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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27]
구 법인세법 가산세 조항 위헌심판 제청

 

대전지법 행정부는 지난 12일 S물산이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2001년 12월 31일 개정되기 이전의 법인세법상 가산세 조항(제76조 5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법률에는 법인이 재화를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1%인 재화 공급사업자에 대한 가산세율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그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결국 이 조항은 가산세 부과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권 침해범위를 넘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 제37조 2항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S물산은 2000년 1년 동안 매입처들로부터 11억여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도 증빙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억1000여만원의 가산세를 부과받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편 1998년 12월 28일 신설돼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조항의 가산세율은 2001년 12월 31일 2%로 하향 조정됐다.

 


제 383호 (2004. 2. 16)

 [조회: 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