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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40]
홍문표 의원, 농어촌특별세 재원확충 개정안 제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달 19일 농어촌 지역의 개발 사업 등에 사용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세 중 레저세가 내년부터 현행 60%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그 차액 40%(연간 약 2천130억원)를 마사회 등으로 환원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로 전환해 징수토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농어촌특별세 중 레저세분은 현행 2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홍 의원측은 "농·어업 시장의 추가 개방에 따른 농·어가의 손실보전과 낙후된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농어촌특별세의 재원이 보다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418호(2005. 8. 1)

 

 [조회: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