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지난달 19일 농어촌 지역의 개발 사업 등에 사용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재원을 확충하는 내용의 ‘농어촌특별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교육세 중 레저세가 내년부터 현행 60%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그 차액 40%(연간 약 2천130억원)를 마사회 등으로 환원하지 않고 농어촌특별세로 전환해 징수토록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농어촌특별세 중 레저세분은 현행 20%에서 60%로 상향 조정된다.
홍 의원측은 "농·어업 시장의 추가 개방에 따른 농·어가의 손실보전과 낙후된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농어촌특별세의 재원이 보다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무사신문 제 418호(200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