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사사무소 경영이 점점 어려워진다
지난해 10년만에 실시한 제5회 세리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동안 회원수는 6700명이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거래처수는 5건이 감소되었고, 총소득 금액 300만엔 미만의 회원이 24%나 된다고 한다.
이는 전회(제4회 세리사 실태조사)의 19%보다 5% 증가한 것이다.
또한 총무성의 2004년도 기업통계조사에 의하면 세리사 사무소는 2만9000곳, 공인회계사 사무소는 2800곳, 합계 3만1800곳으로 5년전에 비해 약 1000곳이 감소했다.
불황에 따른 장기경기침체로 경영기반의 약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중소영세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경영개선이 늦는 것도 원인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세리사사무소의 경영환경의 악화가 경기침체 이외에도 업계 고유의 구조변화에서 기인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점점 더 그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조기에 개선해야 된다고 본다.
세리사법 제3조의 개정을 향한 조기 대책을
반세기 전인 1951년에 제정된 세리사법 제3조에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그 자격으로 세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2023년까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합쳐 그 수가 7만명이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세리사사무소의 경영환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관서출신의 세리사자격자가 금년부터 등록을 많이 하고 있다. 현행법의 기득권을 용인한다 하더라도 미래를 대비해 세리사자격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검토해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세리사가 아닌 자의 세리사행위 배제대책 세워야
개정세리사법은 세리사의 권리가 강회된 반면 세리사에게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것은 징계처분을 받는자가 현저하게 늘어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국민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라도 윤리의 고양과 자질 향상에 한층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무상독점권을 지키기 위해 전회원이 종사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세무지원업무에 힘을 합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를 할수 있는 소규모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게도 세무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직무영역을 지키기 위해 일부 저액유상제 도입을 실시하고, 동시에 세리사의 공공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세리사가 아닌 자의 세리사 행위를 배제하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회계참여제도나 공익적 업무의 참여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업무영역을 침범하는 ‘사이비세리사’의 단속 강화책을 연중 계속 실시해 나가야한다.
‘변화하는 세리사, 변화하는 세리사회’의 흐름속에서 우리 업계는 낭만과 위기감을 항상 공유하면서 사회공헌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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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참여제도’란
중소기업의 회계사무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정확하고 사회로부터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일본은 최근 회사법을 개정해 ‘회계참여’라는 기구를 중소기업내에 두도록 했다. ‘회계참여’는 기업측에서 담당이사 그리고 외부에서는 세리사 또는 회계사가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료제공 : 장 락 국제협력위원장>
세무사신문 제 418호(200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