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세금을 잘못 부과한 국세청 직원 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문책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도형 법무심사국장은 “최근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중 과세가 취소된 54건에 대한 부실과세 여부를 분석, 세금을 부과한 직원이 책임을 져야 할 8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실과세를 유형별로 보면 ▲법령적용의 잘못 ▲사실조사 소홀 또는 사실판단 오류 ▲법령 미숙지 등으로 인해 담당자가 과세처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여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한 범위 ▲가산세 적용 배제 판단 등 과세기준이 불명확한 경우는 법령·제도·절차 등의 개선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분류했다.
이러한 법령·제도 개선 검토사항은 관련 국·실로 통보해 동일한 사유로 인해 비슷한 부실과세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애매모호한 경우 과세하고 보자’식의 행정편의주의가 불식되고, 과세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자문을 통해 명확한 지침을 받아 처리함으로써 과세처분의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신문 제 418호(200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