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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거절 가맹점 3회 적발때 계약 해지

 

9월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를 3회 이상 거절한 경우 모든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6일 여신금융협회가 ‘삼진아웃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맹점규약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절할 경우 1회 적발때 경고, 2회 적발때 계약해지 예고, 3회 적발때 모든 카드사 계약 해지 순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고객에게 수수료 전가 등 부당대우를 하면 1회 적발때 경고, 2회 적발때 1개월간 거래 정지, 3회 적발때 2개월간 거래 정지, 4회 적발때 계약 해지의 수순을 밟게 된다.


이와 함께 매회 적발때마다 현행처럼 국세청에 통보해 과세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2회 이상 적발때 수사당국에 통보하게 된다.


금감원은 향후 카드사에 대한 현장 점검때 규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이 2002년 7월부터 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을 설치, 운영해 올 6월까지 1653개 가맹점은 국세청에, 614개 가맹점은 수사당국에 각각 통보했다.

 

세무사신문 제 418호(200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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