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세 행정과 관련된 각종 훈령과 고시에 대한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18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내달부터 ‘훈령·고시 행정예고제’를 실시한다”면서 “이는 법령을 대상으로 한 입법예고제가 국세청이 공표하는 훈령과 고시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관할 훈령 중 공개가능한 54개를 홈페이지에 사전공개할 방침이며, 특히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훈령 중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 20일 이상 예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견제출자에게는 반영결과를 통지하거나 공표할 예정이다.
반면,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등 국세행정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세무사신문 제 418호(200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