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분양권도 6억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재건축이 진행중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주공아파트(동부 센트레빌 53평형) 재건축 분양권을 11억2200만원에 매매한 뒤 양도세로 9200만원이 부과되자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기존 아파트가 철거된 상황에서 분양권은 권리일 뿐이므로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는 안되며 설사 주택으로 본다고 해도 건축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이 권리를 양도할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가구1주택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은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심판원은 또 분양권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제 383호 (200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