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0일부터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홈페이지
(www.nts.go.kr)의 ‘국세 환급금 찾기’ 코너에서 본인의 금융기관 계좌를 입력하면 10일 이내에 환급금을 입금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미수령환급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게 되었다.
종전에는 기한내에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받으려면 계좌개설신고서, 송금통지서 재발급신청서, 세입편입국세환급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했다.
한편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만 ‘국세 환급금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서비스(www. hometax.go.kr)의 [조회안내] - [환급금조회]에서 최근에 지급결정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 418호(200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