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들의 각종 과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서비스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최이봉 전산기획담당관은 지난달 21일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늦어도 오는 10월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와 전자납부와 관련된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등록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하고 네티즌이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글을 올리면 이를 걸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단순 홈페이지 회원 가입이 아닌 민원신청 때도 주민등록번호를 넣지 않도록 하되 e-메일 주소, 면허증번호, 생년월일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다만 납세 관련 각종 권리와 직결되는 민원증명 발급 때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방침이다.
세무사신문 제 418호(2005.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