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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이체한도 축소 검토
[연합뉴스 2005-08-04]

 

인터넷뱅킹 도중 해킹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제한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행.증권사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자금융거래 태스크포스(TF)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뱅킹 보완대책을 마련해 내달초 발표할 계획이다.

 

TF팀은 인터넷뱅킹 때 비밀번호 해킹을 막기 위해 주요거래 때마다  35개  코드 가운데 일회용 비밀번호를 뽑아내는 현행 '보안카드' 대신 일회용 비밀번호를  무한정 생산할 수 있는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개인 고객에게 보급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그러나 비밀번호 생성기는 대당 가격이 1만5천원 정도여서  은행과  인터넷뱅킹 고객에게 무조건 구비하도록 의무화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고 비밀번호 생성기를 갖추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의 이체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현재 개인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는 1회 1억원, 1일 5억원, 텔레뱅킹  이체한도는 1회 5천만원, 1일 2억5천만원으로 금감원은 규정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현재 대부분 이보다 낮은 수준의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밀번호 생성기를 구비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서는 1일  몇  백만원대로 이체한도를 대폭 축소해 해킹사고를 당하더라도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보완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또 은행이 인터넷뱅킹 고객에게 비밀번호 생성기를 제공하도록 보완대책이 마련될 경우 이에 대한 비용부담때문에 인터넷뱅킹 수수료율이 다소 인상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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