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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재개발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2005-08-04]

 

정부는 4일 강북 재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후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강북의 공영개발은 (토지 소유주들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공영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북 재개발은 현행법상으로는 소규모 개별사업에 머물기 때문에 살기좋은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뒷받침하면 좀더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런 특별법이 제정되면 기반시설에 대한 집중적 투자,  재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 개발이익 환수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현재 서울시내 뉴타운개발 대상 지역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은 은평지역"이라면서 "이는 시행사가 일반 조합이 아닌 공공부문이어서 주민들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은평 뉴타운처럼 공공부문이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좀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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