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가 1조5천200억원으로 확대되고 다가구 전세임대가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5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 지침 및 전세임대 지침'을 마련,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르면 현재 1조2천억원으로 책정된 서민주거안정 기금지원 규모를 1조5천200억원으로 늘리고 후분양주택 자금도 4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확대한다.
부도임대아파트 지원대책으로는 분양전환, 경락대금 지원을 위해 가격의 80%이내(연리 3%,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에서 지원하고 강제퇴거자 전세자금은 최고 5천만원(연리 3%)까지, 기존주택 전세지원은 5천만원이하(연리 3%)로 한다.
대출조건도 개선돼 리모델링 자금금리와 64세이상 노인주택 개량자금 금리는 1%포인트 각각 내려 4.5%, 2-4.5%로 한다.
시.군.구청장이 입주자를 선정해 주택공사가 전세계약을 맺은 주택에 입주자를 제공하는 전세임대는 다가구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단독주택, 아파트가 대상이다.
입주자는 신용보증거절자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작년 기준 156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도 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은 주택기금에서 연리 3%로 지원된다.
또 작년 서울지역에서 시범사업(503가구)이 이뤄진 매입임대는 전국으로 확대 하고 범위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기준 114만원)의 120%인 차상위계층까지 넓히기로 했다.
그룹홈의 수용범위도 종전 장애인에서 보호아동, 노인, 미혼모,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가출청소년 등으로 다양화하고 자활의지가 있는 노숙인, 쪽방거주자 등 단신계층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300가구를 시범 운영키로 했다.
입주자의 임대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최소비용만 받게 했으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2회에 한해 재계약을 체결토록 해 총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부도임대아파트의 임차인으로 경락을 희망하지 않거나 경락을 받을 수 없어 퇴거해야 하는 서민에게는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에 우선 거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