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OOO세무사
수고가 많으십니다.
1.개요
2003년 4월 9일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인(모친,아들, 큰딸, 작은딸) 공동으로 주택을1/4씩 상속등기하였습니다.
모친이 상속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외 상속인은 결혼 후 분가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주택을 상속 받기전 99년 , 2001년 주택을 취득 보유하고 있어서 상속 주택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자 입니다.
그런데 2003년 4월 9일 상속 등기한 공동상속주택을 2005년 8월 20일 양도하려 합니다.
아들의 양도소득세 관련 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2.질의 내용
1)3주택이상 소유 60% 중과 여부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주택의 거주자,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의한 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것으로 보아 아들이 공동상속주택을 양도시 60% 중과 대상에서는 제외 되는지요.
2)3주택 이상 실가 대상 여부
모친이 공동상속주택을 거주 하고 있어도 지분소유자 각자가 1주택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동상속주택 처분시 아들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실가로 하여야 하는지요 .(공동상속주택 소재는 투기지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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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04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인 중 아들의 주택양도신고에 초점을 맞추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60% 중과 여부
질문에서 말씀 하신 대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주택수를 계산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호주승계인
③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공동상속주택은 모친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의 경우 60%중과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실지거래가액 대상 여부
상속주택등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소재주택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하여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게 하였으나, 최근 심판례(국심2004서4489,2005.04.19)
에서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그외 지분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제외한 2주택으로 보아 주택투기지역이 아니므로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질문 147번에 대한 임채문세무사님의 답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국심2004서4489,2005.04.19
국심2003부4149,2004.12.23
재경부예규 : 재재산-274(2005.02.01)
재경부예규 : 재재산-274(200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