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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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09]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질의]


법인이 2001사업연도의 신고소득 중 일부가 과다신고된 것을 발견하고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환급세액을 수령하였으나, 그 후 내부적으로 업무점검 과정에서 경리직원의 판단착오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도 실수로 경정청구한 것을 알고 다시 정정하여 수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회신]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동 법인이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질의]


법인이 2001사업연도의 신고소득 중 일부가 과다신고된 것을 발견하고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가산금을 포함한 환급세액을 수령하였으나, 그 후 내부적으로 업무점검 과정에서 경리직원의 판단착오로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에도 실수로 경정청구한 것을 알고 다시 정정하여 수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회신]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동 법인이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제 383호 (2004. 2. 16)

 [조회: 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