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전광판을 산 뒤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에 실패해 전광판이 철거됐더라도 전광판 판매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단독 심재남 판사는 5일 전광판 구매계약을 체결한 신모씨가 판매업체인 디지틀조선애드를 상대로 낸 5천900여만원의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심 판사는 "매매 계약시 전광판을 종전과 같은 위치에서 운영할 경우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 등 모든 권한과 책임은 원고 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전광판 철거는 임대차 계약을 맺지 못한 원고 책임이 크다"며 "시설 인수에 대한 책임도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현장에서 직접 인도할 의무가 없어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2003년 5월 일본 도쿄 긴자 지역의 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전광판을 6천500만원에 사기로 디지틀조선애드와 계약을 맺었으나 건물주와 임대차계약 협상에 실패해 건물주가 전광판을 철거하자 "전광판 인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