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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32]
자금출처에 대한 증여문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7-30     조회수  3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자금출처에 대한 증여문제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유의하시고요,다름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증여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궁금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갑(남편)와 을(아내)는 2003년 5월에 공동명의로 아파트 한 채(A)를 구입한 후, 2004년 5월에 다시 공동명의로 아파트 한 채(B)를 더 구입했습니다. 아파트 구입당시 갑은 갑명의로 학원을 경영하고 있었으며, 을는 동일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습니다. 다만, 을에 대한 급여내역은 확인되는 바 없습니다.

 

A아파트의 매매대금은 대략 5억원이고, 주택자금대출을를 3억원정도 받았습니다. 현재 갑과 을이 실제 거주하고 있습니다. B아파트의 매매대금은 대략 6억원이고, 전세가 1억3천만원, 주택자금대출을 2억원정도 받았습니다. A,B모두 주택자금대출관련 서류에 대해 싸인은 공동명의로 들어갔으며, 이자부분에 대한 지출 통장은 갑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세청 자금출처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과세관청입장에서는 을이 소득이 없기때문에 (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금액 역시 없음) 향후, 전세대금이나,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채무 부분까지 남편이 상환할 것이라고 보아 취득자금 11억(A+B)에 대한 을의 지분 5억5천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보아 과세했습니다. 물론, 을이 학원을 공동경영하였으며, 실제적으로 소득부분이 있음을 증빙하면 되겠지만, 이는 별론으로 하고,

 

향후, 을이 소득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아 채무부분에 대한 모든 것(전세보증금과 주택자금대출)을 공제해 주지 않은 채 주택취득자금 전체 중 을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또 그에 대한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개인적 생각으로는 미래에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채무부분을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선배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조사통지가 나온 현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입증방법과 효과적인 해결책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박원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02
 
 

1. 본 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의 상담에 답변을 드립니다.

 

 부부가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은행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공동으로 채무인수하였고, 동 임대보증금과  은행대출금의 상환의무가 부부에게 공동으로 있다면, 채무로 인수한 은행대출금과 임대보증금 중  배우자지분만큼은  공동소유자인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채무로 보아 동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심판례(국심2004부1831, 2005.01.24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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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 2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