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8-03 조회수 1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부가세 과세 여부-사업상증여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상증여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컴퓨터를 판매하는 법인이 거래처나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덤으로 주는 물건에 대한 사업상증여 해당 여부입니다.
가령 모니터 1백만원짜리를 판매하면서 마우스, 키보드등 소모품 3~5만원상당액을 덤으로 주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덤으로 주는 것에 대한 사전약정은 없으며 통상 주된 재화의 약 3~5%정도의 가액이며 고객과의 흥정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갑설) 과세하지 않는다. 이는 상관행상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주된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을설) 과세한다.
- 통칙6-16-4[기증품의 과세]"~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므로~"에 의하면 구입액의 비율에 따른다고 했으므로 무작위로 주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주된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재화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 부수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 이지숙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04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 사례의 경우 갑설이 더 타당하리라 판단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에서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를 살펴보면,
부가법 제1조 제4항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령 제3조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질의하신 사례가 위의 시행령 제3조 중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칙6-16-4 의 내용이나 기타 다른 예규들을 살펴보아도, 구입당시 기증품은 부수재화로 보아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님이 질의하신 케이스가 판매당시 덤으로 주는 물건이라면 기증품일 것이고, 구입당시 기증품은 부수재화로 본다고 하고 있으니, 별도의 재화의 공급으로 봐서 과세를 하는 것보다는, 주된 재화의 공급대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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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