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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33]
2005년 12월말 법인,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국세청 보도자료 05-08-04]


 □ 12월말 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o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서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 함

 

   - 다만, 2005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제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된 법인(신고 필요) 등은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됨

 

    * 대상 법인은 295천개로 2004년 256천개 대비 39천개 증가

 

     법인세 중간예납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수동제출하는 서류가 없으므로 전자신고로 신고가 종결되고 곧바로 전자납부와 연계되므로 편리함

 

□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유의할 사항은 아래와 같음

 

   o 직전 사업연도('04.1∼12월) 법인세의 1/2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05.1∼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도 있음

 

   o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금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 인하(15% →13%, 27%→25%)를 반영하여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 '05.1.1이후부터 과세표준 1억이하 13%, 1억초과 25% 법인세율 적용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재계산 방법

 

    【직전 사업연도 과세표준 × 12 / 직전 사업연도 월수】× 세율(13%, 25%) × 직전 사업연도 월수 / 12

 

   o 중간예납기간(1∼6월)의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금년부터 적용되는 인하된 법인세율(13%, 25%)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

 

   o 중간예납하는 모든 법인은 중간예납기간(1월∼6월) 중 투자한 사업용자산금액의 10%를 임시투자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법인세 신고에 준하여 신고내용을 조기에 검증할 계획임

 

   o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신고종료 직후 기 구축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불성실납부 여부를 조기 검증하여 과소납부액에 대한 법인세 및 가산세를 추징함은 물론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및 중간예납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도 함께 검증하여 향후 조사 및 기획분석대상 선정 등에 반영할 계획임

 

   o 주요 불성실 신고·납부 유형을 살펴보면

 

   - 세부담 축소조절 목적으로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당기순이익 조정이나 부당한 세무조정 등 부실 가결산으로 자기계산 납부하는 경우

 

   -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과소하게 계상하거나 공제감면세액 또는 원천납부세액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 등임

 

    문의처 : 국세청 법인세과  사무관  이  준  오 (☎ 02-397-1822)

 [조회: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