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실제 매출액보다 많을 경우 실제 공급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해하 한다는 국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15일 우유도매업을 하는 청구인 A씨가 B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세법상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는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B세무서의 과세처분을 경정하도록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난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공급가액난에 실제 거래금액인 41억원보다 13억원이 많은 54억원을 기재했다.
이에 세무서 측은 ‘공급자가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그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는 부가세법 규정을 적용해 공급가액인 54억원의 2%인 1억800만원을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로 부과했던 것이다.
제 383호 (200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