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7-29 조회수 2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에 의한 1가구 1주택 취득세 비과세 관련
아버지의 사망으로 3층건물(1층 2층은 상가 , 3층은 주택)을 어머니및 본인과 본인의 형제자매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3층건물 상속시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가 아니었습니다.
그후 어머니의 사망으로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및 위 3층 건물중 어머니 지분에 해당하는 것을 본인및 형제 자매가 다시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경우 어머니 소유 아파트를 본인이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지요?
(현재 본인은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위의 3층상가주택의 공유지분외의
다른 주택은 없는 상태입니다.)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03
답변드립니다.
1. 지방세법 제110조 제항에 의한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의 판정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택이 취득자가 속한 1세대의 유일한 1가구인 경우에 그 주택과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한개의 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소유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2인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다음의 순서에 따라 당해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하게됩니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 긍계인 (3) 최연장자
2. 따라서 귀하가 형제자매 중 당해 상속받은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의 주택으로 보게되고,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는 상속인이 없닌 경우에는 호주상속인 및 장남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결국 상속받은 주택은 지분은 상속인에 의해 여러 지분으로 나뉘었으나 그 실체는 1개의 주택이고, 주택소유자의 판정기눈이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택의 소유자 명의로 상속주택이외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다만, 지방세법상의 비과세는 국세와는 달리 면제의 성격이 있어서 조건이 서위되는 경우에 비과세 적용하고 조건에 불부합하는 경우에는 추징하게되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위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갖추어 비과세세 적용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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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