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7월과 9월 두차례 고지되는 주택분 재산세 중 9월분을 미리 낼 경우 5% 범위 안에서 할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8일 서울시에 건의했다.
구는 "올해부터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7, 9월 두차례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면서 납세자 혼란과 행정력 과다 소요가 우려된다"며 "지방세법을 개정해 7월 중 연(年)세액으로 고지한 뒤 선납분을 할인해 주면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실제 납세액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또 "현재 9월 말로 돼 있는 2회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7월에 부과하는 1회분의 체납액 독촉고지서와 혼돈될 수 있으니 2회분 납부기한도 늦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올해부터 부동산 세제가 개편되면서 7월에 세액의 절반을, 9월에 나머지 절반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