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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금 허점 노린 투기 성행
[문화일보 2005-08-09]
수억원 해도 ‘조합원 분양권’은 종부세 대상 안돼

 

경기도 과천시에 사는 김 모(43)씨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강화 움직임에 걱정을 많이 했다. 정부가 세금정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연일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과천 아파트(매매가 5억3000만원)에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2개(각 8억~9억원)나 가지고 있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 보도되자 세금부담이 늘 것을 예상했다.

 

그러나 그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김씨는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 적용기준중 주택의 경우 현재 국세청 중과세기준이 현행 9 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려 온다해도 자신 소유의 과천아파트 매매가가 6억원 이하여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씨가 소유한 입주권은 주택으로 취급되지 않아 종부세 부과 부동산이 아닌것도 확인했다.

 

김씨는 “이같은 정부 세금정책에 나타난 허점을 알고 입주권을 구입한 것은 아니지만 세금부담을 비껴갈 수 있어 정말 다행이다 ”며 “입주권을 가진 아파트가 완공될 무렵에 이를 팔면 양도소득세만 내면 돼 종부세를 피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에 사는 친구들도 이같은 허점을 노려 투자처를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같은 허점을 노린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

 

재건축이 활발한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투기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 연일 보도되자 이를 피해갈 수 있는 투자방법을 묻는 전화가 많다”며 “꼭 투자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입주권을 사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고 추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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