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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629]
거래형태 및 송금방법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6-10     조회수  5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거래형태 및 송금방법
 
 

항상 여러 선배님의 조언에 감사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1.갑-한국에 있는 회사              을-중국에 있는 갑의 매장

 

2.병-한국에 있는 인테리어 회사  정-중국에 있는 인테리어 회사

 

3.거래형태-중국에서 정은 을의 매장 인테리어를 해줍니다.

 

4.결재수단-한국에 있는 갑이 한국에 있는 병에게 인테리어 대금을 결재하고 세금계산서

     를 요구하며 병은 결재받은 대금을 정에게 송금하여야 합니다.

5.문 제 점-일단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며,갑이 정에게 직접 용역대금을

     지불하라고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상 병이 중간에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6.질문사항-한국에 있는 (갑)의 중국매장(을)의 인테리어를 중국 인테리어회사(정)이 

     하고 결재는 (갑)이 (병)에게 (병)은 다시 (정)에게 지불하는데 있어서 합법적인 방법

     을 알고 싶습니다. 

 

     제 거래처는 (병)이고요, (병)이 중국 인테리어회사(정)에게 송금을 하는데 있어서

     좋은 방법, 아니면 위 거래형태의 올바른 다른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이 없는 질문드려 죄송하고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자   김겸순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02
 
 

국내 갑이  국내의 병에게  도급주고 병은  다시 해외의 정에게 재하도급을  주어  해외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경우에 병이  갑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 11조1항2호에 해당하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부가세법령 57조 3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습니다.

 

아래의 예규에서도  해외 현지사업자에게  일괄 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음을 질의한 것입니다. 

 

병은  외국의 정에게  송금할 경우에  계약서를 갖추어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목】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되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임(부가46015-2366, 1999.08.06

 

【질의】


(질의 1) 당사는 국내발주처의 해외전시회를 위한 장치 및 시설공사를 직접 수주하여 해외에서 공사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원화 또는 외화로 받거나 국내발주처로부터 도급받은 하도급업체로부터 재도급받아 외국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외화 또는 원화로 지급받음. 이때 당사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참고로 본사의 해외수주공사는 본사가 직접 해외에서 해외현지 사업자에게 일괄 또는 부분하청을 주어 공사를 진행하며 그 대가는 국내본사에 송부되어 온 INVOICE를 근거로 직접 본사가 해외에 송금하고 있음.


(질의 2) 질의 1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영세율 첨부서류로써 무엇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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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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