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인에 대한 법인세신고 | 답변일자 : 2005-08-09| 조회 : 5
질문
더운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써 2003년 7월에 법원의 파산결정을 받았습니다.
2002년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지만, 파산 후인 2003년 및 2004년에는 동법시행령 제69조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반법인으로 법인세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럴 경우
①당기순이익과세포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라도 2003년 및 2004년도에 일반법인으로 조합에서 법인세신고를 하였으므로, 신청서만 제출하지 아니하였지 실제로는 당기순이익과세포기를 할 의사로 그렇게 신고를 한 것으므로, 이것도 당기순이익과세포기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법인세법 기본통칙 63-0...2에 의하면 중간예납대상 제외법인에 청산법인이 있는데, 현재 당 법인은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므로 이를 청산법인의 범주에 속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감사 드리며 오늘도 기분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당기순이익과세포기신고를 한것으로 볼 수 없으며 청산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