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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지방세 전자결제망 구축
[연합뉴스 2005-08-10]

 

   경기도 안양시는 9일 시.구청이나 은행에 가지않고도 지방세를 직접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안양시 전자세무행정 홈페이지(http://tax.anyang.go.kr)에 접속, 등록세 정액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사업소세(재산할.종업원할) 등 3개 세목을 자신 신고해 납부할 수 있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주민세 양도소득할, 종합소득할, 법인세할 등도 신고와 함께 납부할 수 있으며 과오납환부, 자동차세 연.분납, 자동이체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납세자는 지로 홈페이지(www.giro.or.kr)나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홈뱅킹으로 모든 지방세를 실시간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고지서 등 각종 세무민원서식을 출력해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세금 관련 사이트에 접속, 세금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납부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성도 없다"고 말했다.(문의:☎<031>389-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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