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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223]
[기고] 변호사ㆍ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의 실질적 의미와 세무사명칭 사용금지에 따른 효과
변호사ㆍ회계사는 세무사자동자격 없어도 세무대리 가능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의 현실적 효과는 세무사명칭 사용 금지

 

 

 

일반적으로 변호사 회계사에 대하여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면 변호사 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에게 세무사자동자격을 주나 안주나 변호사 회계사는 변호사법 제3조와 회계사법 제2조에 의하여 각각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회계사는 세무사자격이 없어도 세무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회계사가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하는 현실적인 의미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세무사법 개정으로 신규 변호사 회계사에게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들 변호사 회계사에게 있어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의 의미를 뜻한다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지에 따른 실질적인 의미와 효과는 세무사 명칭사용금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경위를 통과한 세무사법개정안을 법사위원들이 왜 ‘변호사 회계사에 대하여 세무사명칭을 못 쓰게 하면서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존치시키도록’ 굳이 수정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

 

이유는 세무사자동자격이 폐지되면 변리사의 자동자격도 폐지되지 않겠냐는 모 법사위원의 발언처럼 세무사자동자격폐지가 변리사자동자격폐지문제로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을 폐지하고 나서 2단계로 변호사 등의 세무대리도 못하게 하려는 세무사회의 책략이 숨어 있으므로 자동자격의 폐지를 수용할 수 없다는 변협과 회계사회의 주장 등을 수용한 결과이다.

 

그 결과 법사위원들은 세무사회에는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폐지의 실질적인 의미와 효과에 해당하는 세무사 명칭사용금지의 실리를 주고, 변협에는 변리사자동자격폐지문제 등을 차단하기 위한 명분을 주는 즉, 재경위 통과 세무사법개정안을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을 절충하는 형태로 세무사법개정안을 수정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배출되는 변호사 회계사는 세무사자동자격은 종전처럼 가지나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세무사명칭은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사용하게 되었다

 

즉 2004년부터 합격하는 변호사 회계사는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고, 변호사 회계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각각 세무대리를 하게 되었으며,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세무사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민은 앞으로 왜곡된 정보가 아닌 올바를 정보에 의하여 조세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세무사회가 2003.9.23.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국민여론조사결과 국민의 약 90%가 변호사 회계사가 세무사자동자격을 자동 취득한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그동안 국민들이 변호사 회계사가 변호사 회계사명칭과 세무사명칭을 함께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들이 세무전문성을 검증하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는 그동안 국민이 왜곡된 정보에 의하여 조세전문가를 선택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세무사명칭은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사용하게 되므로 국민은 올바른 정보에 의하여 조세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음을 뜻한다 하겠다.

 

따라서 세무사명칭은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사용하게 되므로 오랜 세월동안 세금은 세무사라는 이미지가 국민의식 전반에 인식되어 있는 상황 하에서 세무사의 위상과 경쟁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발생될 것이다.

 

그동안 세금은 세무사라는 인식이 국민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 회계사가 세무사명칭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마치 변호사 회계사도 국민에게 세무전문가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로 인해 세무사시험합격자인 세무사들은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불공정경쟁에 따른 피해를 입었고 세무사명칭사용을 독점하지 못하는데 따른 심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겠다.

 

특히 매년 2,0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 회계사에게 변호사 회계사 명칭과 함께 세무사명칭을 계속 함께 사용하게 한다면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세무사시험 합격자인 세무사와의 차별성이 없어져 세무사시험 합격자인 세무사는 그만큼 경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하겠다.

 

즉 세무사시험합격자로서 세무사명칭사용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명칭독점사용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므로 세무사들은 많은 피해를 받게 됨을 뜻한다 하겠다.

 

결국 세계적으로 변호사 회계사에 대하여 세무대리를 못하게 하는 나라가 없는 현실에서 이들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세무대리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면 세무사명칭사용을 금지하여 명칭독점사용에 따른 이익만이라도 지켜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회계사 변호사가 명함과 간판 등에 세무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세무사시험합격자와의 차별성이 드러난다면 그만큼 세무사시험합격자인 세무사의 경쟁력은 확대되고 세무사명칭을 못쓰게 되는 변호사 회계사의 경쟁력은 약화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명칭사용금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성과라 하겠다.

 

참고로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세무사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변협과 회계사회의 반대의견을 보면 세무사명칭사용금지에 대한 이들의 염려를 읽을 수 있다 하겠다.

 

세무사자격을 소지한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결국 회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공유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세무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국민과 납세자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전략이다.

 

종국에는 납세자에게 공인회계사는 세무대리업무 수행의 적격자가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며, 또한 세무대리업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부각시켜 세무대리는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세무사만의 독점업무인 양 납세자에게 인식시키려는 의도이다.

 

변호사의 세무사명칭표시는 국민에게 조세법에 관한 법률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국민은 세법분야의 전문변호사로부터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자문과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명칭사용을 금지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조세법 전문 변호사에 대한 접근을 사실상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 행사에 지장을 주어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로서의 색채가 짙다.

 

이처럼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세무사명칭 사용금지가 이들 업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무사명칭사용을 금지당할 경우, 납세자들로부터 세무전문성을 의심받고 세무대리시장에서 퇴출 될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명칭사용금지의 효과는 세무사들의 경쟁력은 제고시킬 것이다.

 

다만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명칭사용금지효과가 사실상 자동자격폐지효과의 의미를 지니지만 자동자격폐지가 힘의 논리와 정치적인 상황으로 후일을 기약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세무사업계는 더욱 단합하고 화합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힘을 더욱 모아야 하겠다.

 

 

제 383호 (2004. 2. 16)

 [조회: 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