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과세ㆍ감면ㆍ과세특례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앞으로 총 국세 대비 조세감면 비율을 10%대로 유지하기로 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가 조세감면에 대한 신규 신청이 있을 경우 기존 감면에 대한 축소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중ㆍ장기 세제개혁 방안에 포함, 공개할 방침이다.
또 이 내용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장관과 정책실장,국정과제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된`중ㆍ장기 조세개혁 방안`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보고된 중ㆍ장기 조세개혁 방안은 크게 ▷향후 재정수요 증가와 조세부담률 조화문제 ▷자영업자 소득파악 강화 및 소득세 과세자 비율 제고 등 소득세 기능 정상화 ▷자본소득 과세 확대 등 세부담 형평성 제고 ▷성실 중소사업자 간편 납세제도 도입▷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미래사회를 대비한 세제 개선 ▷지방재원 확충, 국가균형 발전 지원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조세감면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 부처에 송부했으며, 조세감면 신규 신청 시 기존 감면에 대한 축소방안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새로운 세목신설이나 세율 인상 없이 기존 과세제도의 정상화를 통해 과세기반을 확충하자는 의도다.
또한 정부는 향후 재정수요에 대한 과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총 국세 대비 조세감면 비율을 10%대로 유지하기 위해 향후 3년간 단계적인 비과세감면 축소계획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달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 간편 납세제도와 같은 단기과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전체적인 조세개혁 방안은 올해 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