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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업무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7-13     조회수  6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세무사와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업무 

 

근처의 아파트관리사무소로 부터 회계감사의뢰를 받았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수수료가 부담이 되고 본 감사의 목적은 자치회의 내부자료로 활용하겠다는데 세무사가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권과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답변자   김겸순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02
 
 

1. 그 아파트 관리규약의 ( 63조일 것입니다) 회계감사규정을  검토하여 보십시요.  대부분의 경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 또한  회계감사보고서란 명칭으론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회계사만이 가능하므로  세무사가 문서를  낼때 감사보고서라는 문서는 자칫 회계사들의 고발  염려가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결산보고서로  장부와 증빙 계약서 등을  대조하여  세법에 맞는 의견서로 하고 그 아파트 내부감사보고서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세무사의 업무영역은 세무사법에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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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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