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7-13 조회수 6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세무사와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업무
근처의 아파트관리사무소로 부터 회계감사의뢰를 받았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수수료가 부담이 되고 본 감사의 목적은 자치회의 내부자료로 활용하겠다는데 세무사가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할 경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권과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답변자 김겸순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02
1. 그 아파트 관리규약의 ( 63조일 것입니다) 회계감사규정을 검토하여 보십시요. 대부분의 경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2. 또한 회계감사보고서란 명칭으론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회계사만이 가능하므로 세무사가 문서를 낼때 감사보고서라는 문서는 자칫 회계사들의 고발 염려가 있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결산보고서로 장부와 증빙 계약서 등을 대조하여 세법에 맞는 의견서로 하고 그 아파트 내부감사보고서에 첨부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세무사의 업무영역은 세무사법에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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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