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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상품 가공해 스타일 변경하면 신상품"
[연합뉴스 2005-08-11]
공정위, 가공한 이월상품 신상품으로 광고 가능

 

   제때에 팔지 못한 이월 상품을 가공처리, 스타일을 변경하면 신상품으로 광고할 수 있다는 경쟁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월상품을 가공처리, 신상품으로 광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이랜드의 사전심사 청구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재고 상품을 세탁 등의 가공 처리를 통해 모양, 색상, 질감 등을 변화시켜 기존 제품과 차별화하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돼 이월된 재고상품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가공처리해 스타일 등이 바뀐 재고상품을 새로운 상품으로 광고하더라도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고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랜드는 올 봄에 생산된 청바지에 추가 비용을 투입, 새로운 가공처리(세탁) 과정을 거쳐 스타일을 변경한 뒤 가을에 소비자에게 봄철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2005년 신상품'으로 광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공정위는 하지만 사전심사 청구 내용과 달리, 스타일 등이 변경되지 않은 재고상품을 그대로 팔 경우 신상품으로 광고할 수 없고 관련 법에 저촉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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