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5년 감심 제66호
제 목 재산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ㅇㅇㅇㅇㅇㅇㅇ주식회사(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996-1
대리인 ㅇㅇ세무법인(대표이사 ㅇㅇㅇ, ㅇㅇㅇ)
처 분 청 ㅇㅇㅇㅇ시 ㅇㅇ구청장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0. 1. 17.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996-1, 17에 있는 ㅇㅇㅇㅇㅇㅇ A동(연면적 16,723.24㎡)과 B동(연면적 4,888.84㎡)의 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취득일은 2000. 2. 16.)에서 같은 해 1. 28. ㅇㅇㅇㅇ시장으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을 받고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된 것)? 제27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와 2002년도 귀속 재산세의 50%를 감면받았다가 2003. 2. 26. 위 ㅇㅇㅇㅇㅇ워 A?B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을 철회 신청하여 같은 해 3. 3. 위 지정이 취소되자, 처분청은 2004. 9. 3. 같은 법 제276조 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위 감면한 재산세 24,810,710원(2001년도분 12,184,860원, 2002년도분 12,625,850원)와 지방교육세 4,962,140원(2001년도분 2,436,970원, 2002년도분 2,525,170원) 계 29,772,85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1) 이 사건 건물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될 당시의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이 취소된 경우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이 없었고, 2000. 12. 29. 개정된 ?지방세법(법률 제6312호, 이하 ‘개정된 지방세법’이라고 한다)?에 추징규정이 새로이 신설되었으나 부칙 제10조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특별규정(대법원 판례 94누5502, 1995. 6. 30.)인데도 ?개정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의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2)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세정13407-609, 2001. 6. 5., 세정13407-39, 2002. 1. 10.) 등에도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이 취소된 경우 감면한 지방세의 추징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일인 2001. 1. 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재산세 추징대상이 아닌데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건물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될 당시의 법률이 아닌 지정이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2001년도와 2002년도 귀속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0. 1. 17.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8. 26. 법률 제6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해 1. 28.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았다.
(2) 청구인은 2000. 2. 16.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뒤 다음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취득가액 34,650,000,000원)를 하고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693,000,000원)와 등록세(1,039,500,000원)를 면제받고 2000년도 귀속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을 면제받았으며, 2001년 및 2002년도 경우에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받았다.
(3) 2000. 12. 29. 위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이 ?개정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으로 전문 개정되면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는 단서 규정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로 개정되었다.
(4) 청구인은 2003. 2. 26. ㅇㅇㅇㅇ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철회 신청하여 같은 해 3. 3. 위 지정이 취소되었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건물이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이 취소 되었다는 사유로 2004. 9. 3. ?개정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청구인에게 감면한 2001년도 및 2002년도 귀속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제1항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4항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개정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가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5년 내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조에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도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대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될 당시의 ?구 지방세법?의 규정에는 위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이 없었는데도 감면하였던 재산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정된 지방세법?의 부칙 제10조에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규정이고,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재산세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과 달리 매년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부과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개정된 지방세법? 제276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 후 5년 안에 지정이 취소된 청구인의 경우 이 법 시행일인 2001. 1. 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감면하였던 2001년도와 2002년도 귀속 재산세 등을 추징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세정13407-609, 2001. 6. 5., 세정13407-39, 2002. 1. 10.) 등에도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이 취소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등 지방세를 추징하는 대상은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일인 2001. 1. 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그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시 등의 내용은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이 취소되는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감면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시행일 이후에 감면한 재산세 등을 추징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없으며, 이는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시(세정과-1933, 2004. 7. 8.)에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이 취소된 경우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일 이후에 감면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추징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입증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 등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15.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