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8-03 조회수 2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여부
안녕하십니까? 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증권거래세법 해석편람 1-2-5(법인합병) "법인합병으로 주권의 소유권이 소멸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소비 46450-32,1993.3.21)"로서
1. 건설회사의 법인 분할합병에 대한 주식이동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2. 건설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이 분할합병으로 인한 주식이동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변판석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08
법인의 합병으로 주권등의 소유권이 소멸법인또는 신설법인으로 이전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1.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등이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과세를 원칙으로 합니다.
하여, 법인의 합병으로 소멸법인의 주주등이 받는 합병교부금등은 소멸법인의 자산이 존속법인또는 신설법인에 이전되어 양도에 해당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2. 합병에 의해 소멸법인의 권리의무가 신설법인또는 존속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결과에 의한 것일뿐 주권의 양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라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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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