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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81]
"법무사 서비스 보수청구 과다"<소보원>
[연합뉴스 2005-08-12]

 

 

   법무사들이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여러건의 근저당을 말소하면서 건별로 각각 보수를 청구하는 등 보수청구를 과다하게 해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법무사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사례 190건을 분석한 결과 '과다한 보수 청구'로 인한 피해가 53.1%(101건)로 가장 많았고 '업무처리 지연'이 17.9%(34건), '주의의무 소홀 및 위임사무 불이행'이 11.6%(22건)로 뒤를 이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4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법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은 2002년 168건, 2003년 174건, 2004년 198건, 2005년 6월까지 12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소보원이 또 2000∼2004년 법무사 서비스관련 상담 및 피해구제를 신청했던 120명을 상대로 전화설문을 한 결과 이들 중 85%가 법무사로부터 사전에 보수기준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고, 91%는 위임사무의 진행상황을 안내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법무사에게 위임했던 사무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68%로 가장 많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 말소'가 11%, '가압류 신청'이 6%, '근저당 설정 및 말소등기'가 2%로 뒤를 이었다.

 

   이들에 따르면 법무사들은 경매 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여러 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건별로 각각의 보수를 청구하고 누진보수를 법무사 보수표에 규정된 바와 달리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정하는 등 보수청구를 과다하게 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소보원은 향후 대법원과 대한법무사협회에 법무사 보수표 개선과 보수기준 사전설명 의무화, 영수증 교부 의무화, 위임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 관련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소보원은 법무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관련업무와 보수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법무사를 선택하되 보수, 각종 공과금, 위임범위 등을 문서로 정하고 서비스가 끝나면 해당사건에 대한 보수내역과 공과금 등 납부자료를 받아 그간 지급한 보수액이 법무사 보수표 상의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조회: 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