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7-09 조회수 3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속세 가산세
안녕하세요. 우선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수고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
다름이 아니라 상속세에서 가산세와 관련하여 상담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1. 문제제기
2003년도 법 제78조제1항의 본문 일부개정(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2002.12.18개정) 으로 인
하여 2002년도까지는 사전증여자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기한에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이후, 상속세 합산대상이 되나 상속세신고시 누락하더라도 사전증여자산가액에 대하여는 법 제78조 제1항 규정의 가산세 적용 배제하여 가산세를 부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통칙 78-80...1 가산세액의 계산 참조), 2003년 상속세 신고 부터는 사전증여자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기한에 자진신고한 경우라도상속세 합산대상이 되나 상속세신고시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 100분의 10을 부과한다고 하는바,
2. 질문
1) 위와 같이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2) 아니면 통칙도 삭제되지 않고 있으므로 2002년도와 같이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지 여부
답변자 황영현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7-13
답변드립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가산세규정은 2000.12.29개정, 2002.12.18 개정, 2003.12.30 개정 시행되고 있으며 각 개정법령의 시행일은 다음연도 1.1일 이후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미달신고한 부분에 대한 미달신고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하지만 특별히 상속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이후 개정 내용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종전 20%부과 원칙을 10% 부과를 원칙으로하고 20%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열거하는 것으로 조문의 내용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연히 법에 정함에 따라 미달신고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상속세법기본퉁칙 78-80...1의 규정은 개정되어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어졌고, 설령 기본통칙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살아 있다고 하더라도 하위 규정(지침)이 상위 법률에 규정된 내용(가산세 부과)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8-80..1은 다음과 같습니다.
78-80…1【가산세액의 계산】
① 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98.2.25. 개정)
(나)
가산세액=산출세액 ×────× 20%
(가)
(가) :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서 결정한 과세표준
(나) :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다만, 신고한 상속재산(증여재산)으로서 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하되, 신고한 상속재산(증여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당해 과다신고금액은 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