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5년 감심 제64호
제 목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ㅇㅇㅇ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265-4
대리인 세무사 ㅇㅇㅇ
처 분 청 1. ㅇㅇ세무서장(임대사업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2. ㅇㅇ세무서장(아파트건축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 문 1.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2004. 1. 9.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88,955,38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소득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계결정 하는 등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2년도에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265-4 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아파트 19세대와 상가1호를 건설하여 그 중 18세대를 분양하고, 또 같은 동 265-39 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 11세대를 건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 등”이라 한다)하여 그 중 7세대를 분양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신고시 수입금액 671,520,740원 신고누락, 매출원가 1,296,474,990원 허위계상, 부동산 임대수입금액 32,710,000원 신고누락, 교회신축 건설용역 수입금액 209,332,720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 1. 9. 동래세무서 관할 주택건설 사업장분 부가가치세2001년 제2기 129,598,160원, 2002년 제1기 81,532,810원, 2002년 제2기 11,905,2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1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ㅇㅇ세무서장은 ㅇㅇ세무서장의 위 세무조사 결과 통보에 따라 2004. 1. 8.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809-33 소재 임대 사업장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1년도 제1기분 11,551,780원, 2003년도 제1기분 17,210,31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2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025-9 임대 사업장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2000년도 제1기분 635,100원, 2000년도 제2기분 828,490원, 2001년도 제1기분 1,227,200원, 2001년도 제2기분 302,820원, 2002년도 제1기분 1,100,580원, 2002년도 제2기분 636,160원, 2003년도 제1기분 1,071,970원을 청구인에게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제3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고, 위 부가가치세 자료에 의하여 2004. 2. 17.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등 2,795,300원,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등 3,995,420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88,955,380원을 청구인에게 각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 취지와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 및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1) 처분청은 이 사건 아파트 등에 대한 분양금액을 조사하면서 은행에 대출용으로 제출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는 대출금액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실제계약서가 아닌데도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신고누락 금액을 계산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종합건설면허를 소지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청구외 ㅇㅇㅇㅇㅇㅇ(주)에 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한 것이며 시공자가 다시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는 것은 공사의 관례인데도 위 ㅇㅇㅇㅇㅇㅇ(주)가 면허만 대여하고 아무런 시공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아파트 신축시 금융업무와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던 청구외 ㅇㅇㅇ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4) 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한 은행 채무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일부를 신고 누락하였는지 여부
(2)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3) 종합소득세 결정시 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였는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과 청구인의 공동사업자 청구 외 ㅇㅇㅇ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265-4 지상에 국민주택규모이상 아파트 19세대와 상가1호(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를 2001년 4월 착공하여 2002년 1월 이를 완공하여 18세대를 분양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265-39 지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 11세대(이하 “이 사건 제2사업장”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 중 7세대를 분양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제1사업장과 관련하여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 하였는바, 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과세기간별(금액단위:원) |
|
2001.2기 |
2002.1기 |
2002.2기 |
|
과세표준 |
|
1,262,544,562 |
387,106,295 |
|
매출세액 |
|
126,254,455 |
38,710,628 |
|
매입세액 |
107,788,755 |
37,918,182 |
|
|
납부세액 |
△107,788,750 |
(가산세포함) 89,676,530 |
38,710,620 |
(3) ㅇㅇ세무서장은 2003. 10. 13.부터 같은 해 11. 7.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 671,520,000원, 매출원가 허위계상 1,296,474,000원, 부동산 임대수익금액 누락 32,710,000원, 교회신축 건설용역 209,332,000원을 수입금액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 11. 15. 부가가치세 257,595,000원, 종합소득세 493,173,000원을 과세한다는 예고통지를 하였다.
(4) 이 사건 제1사업장 아파트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검인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18세대의 분양가액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대당 105,000,000원 내지 220,000,000원으로 합계 2,403,506,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세대당 분양가액은 135,000,000원 내지 264,000,000원으로 합계 3,000,500,000원으로 조사 되었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누락금액은 피분양자의 확인서등에 의한 것이 8세대 250,200,000원, 은행대출계약서에 첨부된 분양계약서에 의한 것이 7세대 314,794,000원, 부동산양도신고에 의한 것이 1세대 32,000,000원으로 합계 596,994,000원이며 나머지 2세대는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5) 이 사건 제2사업장 연립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검인 분양계약서 등에 의하여 7세대의 분양가액을 세대당 41,880,000원 내지 65,000,000원으로 합계 341,881,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 세대당 분양가액은 41,880,000원 내지 85,000,000원으로 합계 448,380,000원으로 조사 되었는바, 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은 피분양자의 확인서등에 의한 것이 4세대 48,500,000원, 은행대출계약서에 첨부된 분양계약서에 의한 것이 2세대 58,000,000원으로 합계 106,500,000원(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산입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며 나머지 1세대는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6) 위 ㅇㅇㅇㅇㅇㅇ(주)의 대표이사 ㅇㅇㅇ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골조공사만을 445,000,000원에 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과 체결한 골조공사특약에서 “골조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준공시까지 종합면허사용허락”의 특약을 하였다.
(7)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1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한 매입세액 107,788,755원 중 84,045,500원과 2002년 1기 매입세액 37,918,182원 중 34,864,465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고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025-9 소재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을 임대하면서 2000년 8,800,000원, 2001년 10,100,000원, 2002년 13,810,000원의 임대 수입금액을 누락한데 대하여 이에 대응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였다.
(8) 청구인은 2003. 12. 3.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1,148,866,000원의 주택건설관련 원가자료를 제시하였고, ㅇㅇ세무서장은 2003. 12. 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가 부인한 1,213,636,000원 중 건축자재 납품 및 노무비 지급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다.
(9)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원가자료에 대한 재조사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1,148,866,000원의 주택건설관련 원가자료 중 22,400,000원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10) 또한 청구인이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025-9 소재 지하1층 지상8층 건물을 임대하면서 2000년 8,800,000원, 2001년 10,100,000원, 2002년 13,810,000원의 임대 수입금액을 누락한데 대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전부를 소득금액으로 보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다.
(11) ㅇㅇ세무서장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재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제1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고, 2004. 1. 5. 이 사건 제2,3부가치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도록 수영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는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경정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ㅇㅇ세무서 관할 제1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 내용(과세표준 신고누락,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제출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부인)
|
|
단위:원 |
|
사업장 |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265-4 |
|
기 별 |
2001.2기 |
2002.1기 |
2002.2기 |
2003.1기 |
|
세 액 |
129,598,160 |
81,532,810 |
11,905,210 |
|
(나) ㅇㅇ세무서 관할 부가가치세 경정결의 내용(임대수입금액 등 신고누락)
|
|
단위: 원 |
|
사업장 |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1025-9(임대소득) |
|
기 별 |
2000.1기 |
2000.2기 |
2001.1기 |
2001.2기 |
2002.1기 |
2002.2기 |
2003.1기 |
|
세 액 |
635,100 |
828,490 |
1,227,200 |
302,820 |
1,100,580 |
636,160 |
1,071,970 |
|
사업장 |
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809-33(사업소득) |
|
기 별 |
2000.1기 |
|
|
|
|
|
2003.1기 |
|
세 액 |
11,551,780 |
|
|
|
|
|
17,210,310 |
(다) ㅇㅇ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 내용
|
단위:원 |
|
년도별 |
2000년 귀속 |
|
신 고 |
경 정 |
증 감 |
|
수 입 금 액 |
83,691,300 |
92,491,300 |
8,800,000 |
|
종합소득금액 |
19,468,774 |
28,268,774 |
8,800,000 |
|
세 액 |
2,315,860 |
5,111,160 |
2,795,300 |
|
년도별 |
2001년 귀속 |
|
신 고 |
경 정 |
증 감 |
|
수 입 금 액 |
23,512,014 |
104,308,375 |
80,796,361 |
|
종합소득금액 |
8,115,772 |
24,154,266 |
16,038,494 |
|
세 액 |
470,810 |
4,466,230 |
3,995,420 |
|
년도별 |
2002년 귀속 |
|
신 고 |
경 정 |
증 감 |
|
수 입 금 액 |
1,528,860,635 |
1,931,681,005 |
402,820,370 |
|
종합소득금액 |
87,426,673 |
1,156,436,033 |
1,069,009,360 |
|
세 액 |
17,461260 |
506,416,655 |
488,955,380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의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는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는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제3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는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제1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의 일부를 신고 누락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4)(5)에서와 같이 세무조사시 피분양자들이 제시한 분양계약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신고한 분양가액이 실지 분양가액 보다 과소하게 세무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실지 분양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으로 증빙을 제출하지도 아니한 채 당초 신고한 검인계약서의 계약금액을 실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처분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비록, ㅇㅇ세무서장이 일부 세대에 대하여는 피분양자로부터 분양가액의 확인을 받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신고한 분양가액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고 인정되는 은행대출시 첨부한 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신고누락 금액을 산정한 이 사건의 세무 조사방법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증빙 자료 제시 없이 검인계약서상의 분양가액을 실거래가로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1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ㅇㅇㅇㅇㅇㅇ(주)에 1,741,685,799원에 도급하여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ㅇㅇㅇㅇㅇㅇ(주)사이에 체결된 골조공사특약조건상에도 “골조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준공시까지 종합면허사용허락”의 특약이 있어 ㅇㅇㅇㅇㅇㅇ(주)는 골조공사만을 하고서도 전 공정을 시공한 것처럼 약정 하였음이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인 ㅇㅇ세무서장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ㅇㅇㅇㅇㅇㅇ(주)의 대표이사 ㅇㅇㅇ은 골조공사만을 445,000,000원에 시공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 ㅇㅇㅇㅇㅇㅇ(주)이 교부하거나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정에서 원가자료인 세금계산서등을 제출하였으나 이 세금계산서들과 원가자료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현장과 관련하여 발행되거나 발생된 것이라는 사실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과 주택건설 업계의 관행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 등을 건축하면서 골조공사는 ㅇㅇㅇㅇㅇㅇ(주)에 도급하였으나 나머지 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고서도 ㅇㅇㅇㅇㅇㅇ(주)이 발행하거나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래세무서장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제1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종합소득세 결정시 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를 인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 법령을 보면, 종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은 법령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ㆍ허위로 소득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ㅇㅇ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장인 제1사업장에서 2002년 귀속 수입금액 565,020,740원(공동사업자인 청구외 ㅇㅇㅇ 지분 포함)의 수입금액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한편 판단(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1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매입세액 신고한 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위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한 필요경비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부인하는 한편,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과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 제출한 1,148,866,000원의 원가자료 중 22,400,000원만 인정하고 1,129,966,000원을 부인하여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사업장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 뿐 아니라 당초 신고한 필요경비까지도 골조공사비 445,000,000원과 원가자료 중 필요경비로 인정한 22,400,000원 외에는 전부를 부인 당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제1사업장과 관련한 총수입금액 누락액은 565,020,740원(공동사업자 ㅇㅇㅇ의 지분 포함), 소득누락금액은 1,731,720,740원(공동사업자 ㅇㅇㅇ의 지분 포함)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경험칙상 제1사업장의 아파트 건설이 골조공사만으로 완성될 수는 없고 골조공사비 외의 필요경비가 이미 인정받은 22,400,000원 보다 많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ㆍ허위로 소득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소득금액의 추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다음,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하여서 청구인은 2000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 8,800,000원, 2001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 10,100,000원, 2002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 13,810,000원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이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되었고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금융기관 대출금이자는 당초 세무신고시 신고 되지 아니하였던 필요경비이고 이 사건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대출금이자를 인정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는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로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 실익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이유 없다 할 것이나 이 사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7. 15.
감 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