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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55]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감사원]

 

감     사     원

심  사  결  정

 

결 정  번 호     2005년 감심 제37호

제         목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44-4 ㅇㅇ빌딩 807호

                 대표이사 ㅇㅇㅇ

                 대리인 공인회계사 ㅇㅇㅇ

처   분   청   ㅇㅇㅇ세무서장

주        문    처분청은 2004. 5. 1.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91,60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ㅇㅇㅇ 명의로 교부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ㅇㅇ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0. 6. 14.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65-18에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로부터 하드디스크를 매입하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7,000,000원, 부가가치세 700,000원, 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실제로는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ㅇ(이하 'ㅇㅇㅇㅇㅇㅇㅇ'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물품을 매입하고도 위 ㅇㅇㅇ 명의로 교부받았다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나.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2004. 5. 1. 청구인에게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91,6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컴퓨터주변기기를 실제 현금으로 매입하고 교부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의 현금출납장과 위 ㅇㅇㅇ 대표이사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를 위장거래라고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재화를 실제 공급한 자 명의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개업일을 1998. 11. 27.로, 소재지를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44-4로, 업종을 제조(컴퓨터주변기기)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2000. 6. 14. 컴퓨터주변기기(하드디스크)를 매입하고 받은 위 ㅇㅇㅇ(대표이사 ㅇㅇㅇ,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7,000,000원, 부가가치세 700,000원)를 제출하여 위 매입세액 700,000원 공제를 신고하였다.

    (3) 그러나 ㅇㅇ세무서장은 위 ㅇㅇㅇ를 세무조사 한 결과 위 ㅇㅇㅇ는 ㅇㅇㅇ ㅇㅇㅇ(aaaaaa Digtal)로부터 하드디스크를 수입하여 2000년도에 ㅇㅇ지점을 설치(2000. 7. 1.)하기 전까지는 본점명의로, 그 후에는 위 ㅇㅇㅇ ㅇㅇ지점(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명의로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ㅇㅇㅇㅇ'라 한다) 등에 이를 공급하였는바, 무통장입금내역서 등의 자료를 통해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 등 6개 업체에 하드디스크를 직접 공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위 ㅇㅇㅇㅇ와 위 ㅇㅇㅇㅇㅇㅇㅇ에 공급한 하드디스크 중 세금계산서로 교부한 부분은 정상적인 매출로 확인되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당시 ㅇㅇ전자상가 등에서 하드디스크 총판이었던 위 ㅇㅇㅇㅇ와 위 ㅇㅇㅇㅇㅇㅇㅇ을 통하여 매출하고도 세금계산서는 위 ㅇㅇㅇ 명의로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4) 또한 ㅇㅇ세무서장은 위 ㅇㅇㅇㅇㅇㅇㅇ를 세무조사 하여 위 ㅇㅇㅇㅇㅇㅇㅇ의 대표이사 ㅇㅇ의 문답서와 ‘ㅇㅇㅇㅇ’라는 경리관리프로그램에 따라 작성된 ‘일계전’을 근거로 위 ㅇㅇㅇ로부터 공급받은 하드디스크를 청구외 주식회사 ㅇㅇㅇㅇㅇㅇ 등에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위 ㅇㅇㅇ 명의로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위 문답서와 ‘일계전’에는 청구인에게 하드디스크를 공급하였는지 여부가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있고, 위 문답서에는 위 ㅇㅇㅇㅇㅇㅇㅇ이 위 ㅇㅇㅇ로부터 하드디스크를 공급가액 12,316,000천 원에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ㅇㅇ세무서장은 위 ㅇㅇㅇ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 ㅇㅇㅇㅇㅇㅇㅇ에 무자료로 공급한 하드디스크 금액이 12,677,621천 원임을 확인하였는바, 위 ㅇㅇㅇ(공급자)와 위 ㅇㅇㅇㅇㅇㅇㅇ(공급받은 자)간의 공급가액에 3억 원 정도의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5) ㅇㅇ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의 결과 청구인의 경우도 위 ㅇ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매입하고도 위 ㅇㅇㅇ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2004. 5. 1. 청구인에게 2000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91,6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6) 한편 청구인은 위 ㅇㅇㅇ 본사로부터 하드디스크를 현금으로 매입하였고, 부가가치세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현금출납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00년 제1기)와 위 ㅇㅇㅇ 대표이사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그 제2호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그 제3호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각각 열거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열거하고 있고,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1의2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을 열거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위 ㅇㅇㅇ로부터 하드디스크를 실제로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현금출납장과 위 ㅇㅇㅇ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이를 위장거래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위 ㅇㅇㅇㅇㅇㅇㅇ의 대표이사 ㅇㅇ의 문답서와 ‘ㅇㅇㅇㅇ’라는 경리관리프로그램에 따라 작성된 ‘일계전’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위 ㅇ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위 ㅇㅇㅇ의 명의로 교부하였다고 보았으나, 위 문답서 및 일계전에는 청구인이 위 ㅇㅇㅇㅇㅇㅇㅇ으로부터 하드디스크를 매입하였다는 자료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청구인은 현금으로 매입하였다는 현금출납장과 위 ㅇㅇㅇ의 대표이사가 직접 청구인에게 하드디스크를 공급하였다는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4)와 같이 ㅇㅇ세무서장은 위 문답서와 일계전에서 인정하는 금액보다 3억 원 정도 초과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조사하였으나 초과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가 없어 청구인이 위 ㅇㅇㅇ로부터 직접 매입하였다는 하드디스크의 매입금액(700만 원)은 위 초과금액에 포함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따라서 위 ㅇㅇㅇㅇㅇㅇㅇ이 청구인에게 하드디스크를 공급하였다는 사실과 위 ㅇㅇㅇ(공급자)와 ㅇㅇㅇㅇㅇㅇㅇ(공급받은 자)간의 공급가액의 차액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재조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4. 14.

                                          감     사     원

 

 

 [조회: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