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는 16일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종업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U사 대표 김모(43)씨를 구속했다.
직물포대 제조업체를 운영해 온 김씨는 올해 5월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부도위기에 몰리자 종업원 142명의 체불임금 4억5천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회삿돈 5억1천만원과 개인 재산을 처분한 2억4천만원을 갖고 중국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사무소는 김씨가 담보로 잡혀 있지 않은 재산으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같은 노력을 하지 않았고 도피후 해외에 정착하려다 채권자들에 붙잡힌 점을 고려해 구속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