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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물 임대 후 시설 이전해도 감세 대상
[연합뉴스 2005-08-17]

 

   중소기업이 시설을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서 임대한 공장건물이 같은 용도로 이용되더라도 해당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임차인이 건물을 공장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임대인은 조세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는 국세청 예규를 뒤집은 것으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인천 서구에서 공장을 운영하다 건물을 임대한 후 시화공단으로 시설을 이전한 황모씨가 세금을 부과한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부과한 1억4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건물과 시설을 빌려준 후에는 용도에 대해 개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액 감면을 위해 폐쇄ㆍ철거돼야 할 공장시설에는 생산시설과 설비 외에 건물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세청 예규는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할 뿐 아니라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도 아니며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점에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씨는 1996년 7월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운영하던 플라스틱 원료 제조공장 건물과 부지를 최모씨에게 임대한 후 시화공단으로 시설ㆍ설비를 옮기고 세금신고를 했으나 건물ㆍ부지를 빌린 최씨가 기계 수리공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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