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의 물품적격심사기준 적격심사대상업체 중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외감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해 진단
- 진단기간은 직전회계연도, 신규사업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
- 적격심사대상자가 단일기업내 여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기업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한 최근연도 재무제표로 평가

세무사회가 건의한 내용대로 2004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토록 국방부물품적격심사기준(국방부 고시 계회41301-2878)에서 물품적격심사기준 적격심사대상업체의 진단자에 기존의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 경영지도사 외에 세무사가 포함됨으로써 세무사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외감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진단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하 국방부의 물품적격심사기준 적격심사대상업체 중 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외감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진단요령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기업진단 업무절차
(1) 진단결과보고서의 작성교부 및 보관
세무사가 국방부 물품 제조ㆍ구매 입찰업체로부터 재무상태의 진단을 의뢰받을 경우 진단을 실시한 세무사는 진단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및 외부감사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의 규정이 반영된 수정대차대조표 및 수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세무사의 기명날인 후 반드시 소속지방세무사회를 경유하여 한국세무사회 민원용 직인으로 확인을 받은 후에 진단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1부는 소속지방세무사회에 보관하고, 진단자인 세무사가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진단을 실시한 진단자는 진단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진단불능 처리
세무사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불능으로 처리하고, 진단보고서에 진단서 작성과 의견제출이 불가하다는 뜻을 표시하여 소속지방세무사회를 경유하여 진단을 받는 자에게 통보한다.
① 장부와 증빙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과 제시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진단에 필요한 입증서류와 보완요구를 거부, 기피, 태만히 하는 경우
③ 진단 받는 자가 작성, 제출한 서류 중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기업진단시 적용해야 할 규정
국방부물품적격심사기준 별표 2의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 (국방부 고시 계회41301-2878, 2004.1.1)
3.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
(1) 적용범위
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제2항 단서에 의거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및 각 군에서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적격심사기준”상 적격심사대상업체 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외감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외부감사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2) 진단기준일과 진단기간
계속기업의 경우 진단기간은 직전회계연도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회계연도말일까지로 한다.
② 진단기준일은 직전회계연도 말일로 한다.
③ 직전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사업의 양수도, 법인의 인수ㆍ분할ㆍ합병 등에 따른 기업진단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계약의 발주처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하되 〔별표 3〕“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양수ㆍ양도 : 양수ㆍ양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 인수ㆍ분할ㆍ합병 : 인수ㆍ분할ㆍ합병 등기일
④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이 직전회계연도 결산서에 비해 20%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이 진단요령에 따라 재진단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진단한 진단보고서에 의하여 재무상태를 평가하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항목평가에 한한다.
(3) 진단방법
세무사는 진단을 받는 자가 제출 또는 제시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실제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다.
4. 회계 부문 진단 요령
(1)현금과 전도금의 평가
① 현금 및 현금등가물은 진단자가 실사한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② 전도금에 대하여는 예금잔액증명이 있는 금액을 자산으로 인정한다.
(2)제예금의 평가
① 제예금의 평가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진단기준일의 예금잔액증명과 진단일 이전 2개월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대조 확인하여 이를 평가한다. 이 경우 예금잔액증명 및 진단일 이전 2개월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그 예금이 일시적으로 조달된 것으로서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신규 사업자의 예금잔액이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간의 은행거래 평잔으로 평가한다.
(3) 가지급금 등의 자산인정 제한
가지급금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직원의 1개월 급여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매출채권 등의 평가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5) 유가증권의 평가
유가증권 중 상장주식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6) 재고자산의 평가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7) 출자금의 평가
출자금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원가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출자한 법인의 순자산가치가 그 출자금의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여 평가한다.
② 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은 기준일 현재의 지분액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출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분액에서 압류금액을 감액한다.
(8) 보증금의 평가
①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이 발행한 영수증 등 증빙에 의하여 확인하되 그 금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과다할 경우에는 진단시의 시가에 의하여 이를 평가한다.
② 계약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은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정한다.
③ 영업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과 보증기간 만료후라도 보증기관이 보관하고 있음을 중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9) 유형자산의 평가
평가대상이 되는 유형자산은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로서 취득가액 혹은 재평가액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나 기준시가 또는 국가가 인정하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10) 무형자산의 평가
무형자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된 가액에서 감가상각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1) 부채의 평가
①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는 그 발생사유를 자산 및 자본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할 금액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 퇴직급여충당금 등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추산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계상근거가 기업회계기준 등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계상한다.
③ 만기일이 1년미만인 부채의 경우에는 유동부채로 분류하여야 한다.
(12) 자본금의 확인
① 자본금의 조달원천과 증감원인을 검토하여 의제납입 또는 부채의 변태처리 여부를 확인하여 의제납입이나 부채를 변태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본으로 보아 감액 처리한다.
② 진단기준일 1개월내에 자본금의 증가가 있는 경우, 진단을 받는 자가 자금의 조달원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13) 수익의 인식기준
수익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인식함을 원칙으로 한다.
(14) 감가상각비 등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이자비용 등 당해연도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발생주의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을 당해연도 비용으로 계상한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는 제조원가명세서상의 경상개발비, 손익계산서상의 경상개발비ㆍ연구비 및 개발비 상각액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단, 손익계산서상 무형자산상각비의 구분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무형자산과 개발비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다
※ 자산 등에 대한 입증서류
진단을 받는 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진단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출납 제증빙
② 제예금에 대하여는 진단을 받는 자의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의)로 된 예금증명서 및 진단일 전후 각2개월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서
③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부속명세서
④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현물매입증빙 및 예치보관증
⑤ 지급보증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⑥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하여는 계약서 및 증빙
⑦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매입영수증 및 수불장부
⑧ 보증금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거래 상대방의 인감증명서
⑨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⑩ 위 ‘⑨’ 외의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매계약서, 매입증빙, 등록부등본, 검사증
⑪ 무형자산은 유상취득에 한하여 그에 관계되는 증빙서
⑫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초결산서, 최초결산서가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신고한 자산총액에 대한 증빙서
⑬ 위의 서류 중 일부 미비되어 해당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무상태 검토
재무상태 진단보고서(별지 4호서식)의 산출근거는 국방부 물품적격심사기준 〔별표 1〕평가기준표 1의 3) 재무상태평가인 다음의 요령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①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5자리숫자)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세분류가 없는 경우 분류가 되어있는 최직근 상위 분류를 차례대로 적용한다.
② 업종평균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상의 해당업종 세분류(네자리숫자) 자료를 적용하되, 세분류 자료가 없는 경우 최직근 상위분류를 차례대로 적용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편 자료를 적용한다. 이때 업종은 심사대상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에 등록된 업종이 속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업종을 적용한다.
③ 적격심사대상자가 단일기업내 여러 가지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는 기업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한 최근년도 재무제표로 평가하며,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항목은 기말잔액을 적용한다. 다만 총자산회전율 산출시의 자산은 기초와 기말자산의 평균치로 하되 다음에 따른다.
㉠ 직전회계연도중 새로이 설립된 업체나 합병,분할,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는 최초결산서(개시재무제표)등을 제출받아 자산평균액을 산출하며 평균액산출이 불가능하거나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기말잔액을 적용한다. 다만 합병으로 소멸된 업체의 기초총자산과 매출액은 업체가 외감법규정을 준용하여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 당해 회계연도중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를 한 업체는 〔별표 3〕 “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업체가 제출한 결산서상의 자료를 적용한다.
④ 총자산회전율 산출시 결산서상의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업체의 매출액은 연간 의제매출액으로 한다.
⑤ 업종평균율이 부(-)의 수치이고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이 양(+)의 수치이면 최고점으로 평가하고, 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업종평균율이 부(-)의 수치이고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이 부(-)의 수치인 경우에도 백분율로 계산(분자분모 상호전환)하여 평가한다.
⑥ 심사항목별 평가시 외부감사 대상업체는 최근년도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비대상업체는 결산서에 <별표 2>의 “외부감사 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 에 따라 작성된 재무상태 진단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국내 회계기준과 상이한 국외소재업체의 재무제표의 경우는 심사대상자가 심사항목에 대한 국제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평가대상업종에 대한 업종평균율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상의 손익 및 자산ㆍ자본의 관계비율, 자산ㆍ자본의 회전율에 나타난 업종평균율을 우선 적용하며 업종평균율이 없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의 자료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한다.
○. 한국은행 발간‘기업경영분석’과 관련한 업체의 재무상태 평가연도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당해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법정신고 개시일 이전
ㆍ 전전회계년도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
㉡ 당해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법정 신고가 진행중인 기간
ㆍ 미신고업체 : 전전 회계연도 / 신고업체 : 직전 회계연도기준 재무제표
㉢ 당해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법정신고 종료일 이후
ㆍ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작성한 재무제표
〔별표 3〕 “수시결산제 폐지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
1. 이 기준은 “외부감사비대상업체의 재무상태 진단요령” 제4조제3항의 경영상태평가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시행일 이후 수시ㆍ반기결산이 이루어지더라도 모든 업체는 직전년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회계연도중 신설, 합병ㆍ분할 및 영업양수도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적용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적용 기준
가. 최초설립
최근에 업계전체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새로이 설립된 업체는 설립일 현재 최초 결산서(개시 재무제표)로 평가한다.
나. 합병
1)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년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소멸되는 회사의 정기결산서는 반영하지 않는다.
2)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들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만을 단순합산하나 당기에 신설된 회사의 최초결산서는 합산하지 않는다.
다만, 직전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가 하나도 없거나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신설된 회사의 최초 결산서로 평가한다.
다. 분 할
1) 분할로 존속하는 회사
존속하는 회사의 정기결산서만으로 평가하며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의 최초결산서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존속하는 회사가 당기에 설립되어 전년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설립시 최초결산서를 계속 적용한다.
2) 분할로 신설된 회사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보아 신설되는 법인의 최초 결산서로 평가한다
3) 분할합병한 회사
상법 제53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합병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하고 햡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라. 영업 양수도
1) 영업양수도로 존속하는 회사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존속하는 회사의 전년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당기에 설립되어 전년도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 작성한 최초 결산서로 한다.
마. 기 타
1) 개인이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경우 : 신설당시의 최초결산서로 평가한다
2) 인적(물적)회사〔*주 참조〕간 조직변경의 경우
새로이 평가하지 않고 조직 변경 이전 회사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 조직변경 이전회사의 설립시 최초결산서로 한다.
3) 인적(물적)회사에서 물적(인적)회사로 변경한 경우 신설법인의 최초결산서로 평가한다.
*주) 인적회사 : 상법상의 합명회사, 합자회사 물적회사 : 상법상의 주식회사, 유한회사
제 383호 (2004.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