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5-08-04 조회수 5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공동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적용여부
언제나 바쁘신 가운데 친절하신 답변을 주시는 상담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고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995년에 취득한 공동주택으로서 2005년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최초고시가액을 비롯하여 매년 고시가 되어 오다가 취득당시인 1995년과 1996년
2개년도만 고시가 되지않고 1997년으로 뛰어넘어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때,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직전년도 고시가액인 1994년고시가액으로 보아도 무방할는지요? 아니면, 물가등을 고려한 환산방법이 있는 것인지요?
판단>
제 사견으로는 최초고시전 취득등이 아니므로 조정월수 등을 적용한 환산대상도 아닌 것으로 사료되며,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을 고려해 볼때 고시되지 않은 년도는
직전연도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건도 2개년간 변동이 없어 구지 고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직전고시가액인 1994년 기준시가를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친절하신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자 김영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06
지정지역 안의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직전년도와 동일하다고 하여 이를 년도를 건너뛰지는 아니합니다. 이는 고시가 없는 경우 직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토지의 기준시가와는 다르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95,96년도의 고시가 누락되었기에 예규 재삼46330-3181에 의하여 같은 소재지 같은 아파트의 같은 평형으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시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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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