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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111]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시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5-08-08     조회수  8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시가
 
 

최근 개정된 기준시가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개별주택에 대한 취득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이 8/5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소득세법시행령164조7항)-공포일부터 적용

 

2.개정된 소득세법 99조에 의하면, 7/13일이후 양도분부터 건교부 공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7/13부터 8/4까지 양도한 개별주택의 경우 취득시기준시가를 시행령 개정후의 산정방법을 적용하는지요? 아니면 종전규정을 적용하는지요?

 

 

답변자   임채문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5-08-08
 
 

인터넷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요지 : 개별주택기준시가에 대한 소득세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공포되기전에 양도한 개별주택의 취득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답변을 드립니다.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법률 제7579호, 2005. 7. 13.)에 의거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준시가를 종전에는 일반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하고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으로 하였으나,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335호, 2005. 1. 14. 공포ㆍ시행)되면서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2005년 4월 30일 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므로, 이 법에서도 앞으로는 그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평가기준을 일원화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취지에서 2005.07.13일 양도분 부터 적용하도록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처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18988호, 2005. 8. 5.)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주택의 기준시가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7579호, 2005. 7. 1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을 정하여 2005.08.05부터 시행토록 공포하였습니다.

 

이에따라 과세관청에서도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으로 신고된 자료는 양도,취득가액 및 세액계산 등의 전산프로그램이 보완되지 않아 수동으로 계산하여 입력하고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주택가격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군,구 세무과 또는 동사무소에서 개별주택가격 확인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실정이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지침은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개별주택 기준시가에 대한 소득세법이 2005.7.13일 개정되었고 이에 대한 동법시행령이 2005.08.05일 개정공포되었기에 소득세법이 개정된 2005.07.13일부터 2005.08.04일 사이에 양도한 개별주택에 대한 취득시 기준시가라 할지라도 소득세법이 2005.07.13일 개정공포되어 2005.7.13일 이후 양도한 개별주택의 양도기준시가는 공시된 개별주택가액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있기에 2005.08.05일 개정 공포된 동법 시행령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 전에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별다른 지침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정된 동법시행령에 의거 취득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국세청장이 당해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 ─────────────────────────
   고시한 기준시가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2005. 8. 5. 신설)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 / 당해 주택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 공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가내평안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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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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