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해 부과한 지방세 8천556억원 가운데 0.95%인 82억6천800만원이 과오납돼 세금 환부를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중 세금 이중납부 및 법인의 주민세 오납, 납부후 감면신청 등 납세자 착오로 인한 것도 전체 과오납금의 9.8%인 8억900만원에 달해 납세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납세자 착오 납부의 주요 사례는 세금 자동이체후 일반고지서로 다시 납부하거나 납세자 본인이 납부후 가족 또는 임차인이 중복 납부한 경우, 법인세나 주민세를 본점 소재지에 일괄납부한 경우 등이다.
부과건수로 따져도 납세자 실수로 인한 것이 전체 과오납 발생건수(3만1천658건)의 31%인 9천806건으로 상당수를 차지했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잘못 부과된 지방세 과오납금은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해 대상자의 주소지를 파악, 환부하고 있다"며 "시민들은 정확한 세금 부과내용을 확인해 과오납에 주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체 과오납금중 국세경정과 자동차세 선납후 이전, 소송패소 등 감면.반화제도에 따른 제도상 발생분이 74억3천200만원(89.9%, 2만1천3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무공무원의 부과착오에 따른 과오납액은 2천600만원(0.3%, 496건)으로 비교적 적었다.
특히 지난해는 국세청이 ㈜까르푸와 벌였던 법인대표이사 횡령금액 소득징수 무효소송에서 패소해 지방세 33억을 돌려줘 제도상 과오납액이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