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9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423]
늘어만 가는 실업급여…월22만명
[연합뉴스 2005-08-18]
7월 신규 수급자 증가 분당구가 최고

 

   실업급여 수급자 증가세가 계속돼 지난달 월 22만명을 넘어섰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월 20만명을 밑돌던 실업급여 수급자는 지난달 22만4천명으로 늘었으며 지난 1월 20만명에 비해 4천명이 증가했다.

 

   이들 수급자는 광공업이 7만9천800명으로 35.6%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도소매ㆍ음식숙박업 3만1천500명(14.1%), 건설업 1만7천900명(8.0%), 금융ㆍ보험ㆍ부동산업 1만7천900명(8.0%) 등의 분포를 보였다.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느는데다 지난해부터 일용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혜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적용범위를 확대한데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풀이했다.

 

   또한 신규 실업급여 수급자가 퇴직한 사업장 소재지(시ㆍ군ㆍ구)별 전년 동월대비 수급자 증가는 성남시 분당구가 43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울 영등포구(418명), 경북 구미시(320명), 포항시 남구(205명), 경남 김해시(202명), 서울 서초구(196명), 경기 화성시(191명) 등 순이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 실직 전 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조회: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