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신도시아파트회장단은 17일 시(市)가 표준세율 인하를 하지 않아 최근 2년간 재산세가 80%나 인상됐다며 세율인하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회장단은 이날 청원서에서 "시와 의회가 주택분 재산세를 과다인상해 신도시 지역 9만4천가구의 재산세가 지난 2년간 80%나 인상됐다"고 비난한 뒤 "도내 14개 자치단체가 주민의 세부담을 고려, 세율을 인하했는데 안산시는 주민숙원사업을 이유로 세율을 인하하지 않아 많은 주민들이 과도한 세부담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주택분 재산세에 탄력세율을 적용, 50%까지 인하해도 세액감소가 미미한 만큼 조속히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세율을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는 시가 기준의 새로운 과표산정방식에 따라 지난달 주택 및 건물분 재산세로 모두 20만5천건에 353억원을 부과했으며, 이로 인해 아파트는 평균 30% 인상된 반면 다가구는 35%, 단독 27%, 연립 및 다세대 2%가 각각 인하됐다.
이에 따라 전체 세입은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5억7천만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추산돼 새로운 과세방식이 오히려 아파트 입주민의 세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