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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10만원내면 11만원 돌려받는다
[연합뉴스 2005-08-18]
10만원 초과분은 전액 소득공제

 

   "정치자금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때 1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국세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국회의원이나 각 정당의 후원회에 정치자금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에 11만원을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과 조세관련법에 따라 10만원 한도내에선 기부금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자금 기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환급액의 10%를 '주민세 환급분'으로 인정받게 돼 11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10%의 수익이 보장되는 셈이다.

 

   따라서 기부자들은 정치자금 기부와 동시에 기부금을 받은 정치인이나 정당으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선 전액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20만원을 정치자금으로 냈다면 10만원에 대해선 1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게 되고 나머지 10만원은 소득공제된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10만원을 기부하면 11만원을 돌려받는다'는 정치자금법의 홍보경비 6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청한 상태이며 기획예산처는 돈 안드는 정치구조를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를 내년도 예산에 신규로 반영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9월로 접어들면 각 국회의원과 정당들이 일제히 후원행사를 개최, 정치자금 기부가 잇따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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