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에너지절약시설에 에너지절약 혁신공정시설과 건물에너지절약시설이 추가된다.
또 투자활성화와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금액의 15%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에 컨테이너크레인과 트랜스퍼크레인, 야드트랙터 등 항만하역장비가 새롭게 추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9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로 고철예열기와 전력소비가 적은 직류전기로 등 18개 에너지절약 혁신공정시설과 야간단열장치, 태양광차단장치 등 5개 건물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7%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제 398호 (2004.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