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적용자와 적용제외자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요. 그리고 18세미만의 연소근로자는 어떻게 하는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등은 무엇인지요.
[답 변]
1. 현재의 최저임금(2004. 9. 1 ~ 2005. 8. 31까지 적용)은 시간급으로 2840원입니다. 또한 200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2005. 9. 1 ~ 2006. 12. 31)은 모든 산업에서 공통으로 시간급 3100원 이고,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만4800원 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간 70만600원입니다.
2. 최저임금의 적용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제외됩니다. (연수계약에 의한 보수지급)
3. 이러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그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으며 적용제외 대상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①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이내인 자
③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라 훈련을 받거나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을 받는 자
④ 근로기준법상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이때 적용제외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적용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노동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ㆍ제외되는 것입니다.
4.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에 있어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미만 근로자(연소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2,79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여도 무방하며 이를 연소근로자 특례규정이라 합니다.
5.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6.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에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은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게 됩니다.
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체력단련비, 학자금 등) ②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연ㆍ월차수당,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일ㆍ숙직 수당 등) ③ 생활보조적ㆍ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을 제외하고
7. 매월 고정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되 기본급과 기타 통상임금 등을 합산하여 시간급으로 산정된 금액이 최저임금이상의 금액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 한광연 노무사
세무사신문 제 419호(200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