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주)○○산업개발은 1999. 10. 28. 수원시 ○○동에서 상가건물신축판매 및 건설관련 시행, 컨설팅업으로 본점 사업개시하여 사업영위 해오고 있었습니다.
당해 법인은 2005. 7. 27. 본점 사업장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전 한 후 수원시에 소재하는 대지를 취득하여 시행사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원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이 되고, 당해 법인의 본점이 수원에 있다면 5년이 경과되어 등록세 중과대상이 되지 않으나, 서울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대도시내로의 전입에 해당이 되어 전입 전 후 5년이내의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경우 서울본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정말 등록세 중과세가 되는지요.
[답 변]
<갑설>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보게 되고, 대도시내의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기 때문에 수원에서 서울특별시로 본점이 이전되었다면 대도시내로의 전입에 해당이 되고 그에 따른 신규 법인의 설립으로 본다면 전입에 따른 대도시내의 부동산등기 및 전입후 5년이내 취득하는 대도시내의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를 해야 합니다.
<을설>
수도권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을 별도로 대도시내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수도권과 서울특별시를 구분 규정하였다고 보여 지며, 수도권내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가 중과세 되려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인 수원에서 5년간 사업을 하였고 수원소재 부동산의 취득은 비록 대도시내의 부동산 취득이지만 서울특별시 소재 부동산이 아니므로 등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 입니다.
상기 <갑설>은 법 해석의 차원에서 타당할 수 있으나, 대법원의 판례는 <을설>을 따르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을설>을 적용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의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법 제 138조 제①항 제2호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②항
‘… 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같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④항
‘법 138조 제①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는 당해 대도시 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를 말한다'
- 대법원 판례(2001두10974, 2003. 8. 19)
‘…서울특별시 이외의 과밀억제권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전입한 법인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시행령 제102조 제4항은 그 부동산등기의 범위를 당해 대도시외의 법인이 당해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다른 등기를 말한다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그 취득하는 부동산이 새로 전입하는 당해 대도시인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동산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 배형남 세무사
세무사신문 제 419호(200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