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금을 건물로 물납하겠다는 납세자에게 단순히 ‘건물이 낡았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한 통지를 취소해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지난 5일 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3년 사망한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받은 후 20억여원의 상속세액 중 870만여원을 현금 납부하고 “남은 세금은 지방에 있는 목욕탕 건물로 물납하겠다”며 관할세무서에 물납 신청을 했다.
현행법상 상속ㆍ증여세의 경우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건물 등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해당 목욕탕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아 관리·처분이 어렵고 본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비용을 들여 수리해야 하는 등 수익창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물납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해당 건물이 노후화되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고 수익창출에 따른 비용지출이 불가피하다며 물납을 거부하는 것은 현행 물납거부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행정편의적인 처분이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목욕탕 건물이 장기간 휴업상태로 방치돼 노후한 점 등은 인정되나 재산권 등이 설정돼 있지 않은 등 관리처분에 장애가 없다”며 “건물 노후화로 수익창출이 어렵다는 국세청의 주장은 노후화 정도를 감안해 물납허가 금액을 일부 깎는 것은 허용되지만 물납신청 자체를 거부할 사유는 아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상속세 물납제도는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므로 물납요건이 충족될 때 국세청은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 419호(200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