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의 건물이나 토지를 배우자가 무상으로 임대해 사업을 해도 임대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심판원은 지난 4일 “A씨가 부부간 무상임대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국심 2004서2658, 2005.7.25)
심판원에 따르면 A씨의 부인은 1993년부터 남편 소유의 토지 853.9㎡와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 1070.91㎡를 배우자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볼링장과 목욕탕을 운영해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A씨가 특수관계자인 부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A씨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3825만원, 1999년 귀속분 3749만원, 2000년 귀속분 3182만원, 2001년 귀속분 8793만원, 2002년 귀속분 1555만원을 부과하자 A씨가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 비정상적인 거래,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에 반하는 행위를 통한 조세부담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비록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2002. 8. 29 소득세법 제61조 규정에 대해 위헌판결이 있은 후에는 부부간 합산과세를 할 수 없다”며 “자산소득에 대해 합산과세를 할 수 없다면 A씨가 주된 소득자이든 종된 소득자이든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 419호(2005.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