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기존주택이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입주권으로 변경되는 시기는 언제인지요.
주택 재건축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입주권으로 보는 시기에 대한 재경부 예규(재재산-1730, 2004. 12. 30)에 의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합니다.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기 예규에서 당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은 사업시행인가일인지요.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지요. 또한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철거되는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 철거일을 입주권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인지요.
[회 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일(구 사업계획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이나, 2005. 5. 31. 이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는 분부터는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함)이 됩니다. 다만, 당해 입주권의 취득시기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세무사신문 제 419호(2005. 8. 17)